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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인의 사업자번호가 바뀌는 경우

  • 작 성 자 : 김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9.13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인이 사업자를 새로내서 사업자번호가 바뀐경우(상호명과 대표자는 같음), 담배소매인 지정 폐업 신고를 하고 재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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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