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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반건축물에 대한 해석

  • 작 성 자 : 이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7.2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전주시 덕진구에서 담배소매업무를 맡고 있는 이다움입니다.

법령해설집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증개축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소매인지정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원시 장안구-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질의에 따르면「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서는 그 지정기준의 하나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위반건축물”의 표기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의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축법」 제79조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1항)하면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처분의 대상은 “건축물”이므로 “위반건축물” 표기의 효과도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주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참조
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과 달리,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는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만 분리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기존의 법령해석이 타당한지 아니면 최근 해석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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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불법한 부분이 당해 신청점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과 달리,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는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법제처 19-0086, 2019. 5. 20.])

※참고 : 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건축법령상 처분이 없더라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법제처 20-0193, 2020. 6. 25.])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