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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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에 관련사항입다. 기존 GS편의점과 맞은편 마트간에 횡단보도 위치에 의거해서 50M이상으로 두군데 소매인 지정이 되었으나 현재 Gs편의점 점주 변경으로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을 폐업하고 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횡단보도 위치의 변경으로 50M가 안되어서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을지 있으면 어떤 법령으로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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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창원시 규칙’)」 제5조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때,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소매인지정 당시와 횡단보도 위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사실조사 시점에 창원시 규칙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리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