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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 문의

  • 작 성 자 : 오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11.30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시 외벽의 시작점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영업소의 외벽과 외벽사이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잔거리로 측정해야 한다,,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다른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의 영업소는 외벽과 지상과 단차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위치한 다른 영업소와의 거리 측정시
측정을 A, B,C형식 중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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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 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 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외벽'이란 사전적 정의인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판단하건데 '보행자의 통행로에 따른 가장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해당 점포의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측정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첨부하신 사진상으로는 상기 규정에 의한 거리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점포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 최단거리인 A의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