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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위치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 성 자 : 박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10.07
  • 첨부파일 :
A위치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12년째 영업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여 임차권이 상실 되었고, 영업소는 폐점하였습니다.
(사업자 및 담배권은 위치 이전을 위해 폐업 안하고 10일째 일단 놔두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영업소 위치변경을 알아보던 중
기존 A 위치의 임차권이 상실되면, 새로운 B위치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업소 위치변경(A → B 위치로 변경)이 안된다고 우연히 들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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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은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한 바, 영업소위치변경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코자 할 경우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점유권한이 상실되기 전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