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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소매인 지정 관련의 件

  • 작 성 자 : 이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10.07
1) CU편의점 담배권 소매인 지정 요청
2)현재 2층부터 ~7층까지 병원 건물
3)1층 CU편의점 임대 ->분양 으로 변경 후 소매인 지정 요청시 담배권 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
4)현재1층 약국 입점
5)담배권 규칙에 따르면 보건 시설 있는 건물에는 담배권 소매인 지정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분양에 따라 담배권 소매인 지정인 가능한지 이부분의 대하여 판례나 규칙 및 법령이 있는 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원래 CU편의점 입점 하려고 했는데 담배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100m거리에 GS 편의점 오픈 한 사람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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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병원의 경우 영업형태 및 그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병원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나, 상가 내에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그 입지 및 기능상 병원시설 등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사회통념상 병원부지 내 점포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점포가 속한 부지의 주된 이용관계 및 시설구조(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등을 고려하되,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한 취지 및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고려하여 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한편, 첨부하신 사진(건축물대장)상으로는 당해 점포의 경우 병원부지내 시설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앞서 언급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