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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장애인 우선지정 관련

  • 작 성 자 : 오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8.1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우선지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장애인의 경우 담배소매인 우선지정이 가능하며 장애인 및 그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다른신청인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만일 장애인 신청인간 경합이 있을경우 본인이 장애인인 A, 그리고 장애인의 가족 B 이 두 사람이 소매인 지정 관련 경합이 있을경우 본인이 장애인 A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아니면 추첨을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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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이 신청 시 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순위 추첨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