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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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 관련입니다. 우선지정권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하 같다) 장애인 및 그 가족(상동) 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 및 며느리, 사위, 그외 조카 등 '친척'에 해당하는 분들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도 우선지정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반복 설명중인데 제 말은 못믿으시겠다고-_- NO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되는거라고 계속 우기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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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정대상자 가족의 범위는 우선지정대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본인의 배우자로 해석하여 형제자매, 며느리 등은 우선지정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