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의 소매인 지정 및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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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담배의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번 문의한 답변내용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담배가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 해당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 12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1. 물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전부 또는 일부로하여 증기로 흡입하거나 냄새를 맡는다하여 담배사업법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담뱃잎을 분쇄하거나 궐렬형태의 담배를 제조해야하므로 담배제조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2. 또한 담배제조업 허가를 득한 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 담배사업법 제12조(적법한 담배의 구입 및 판매 ** 소매인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된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여 판매 하여야 함. 3. 담배제조업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니면,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해서 판매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물담배를 적법하게 취급하는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있는지 4. 물담배를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허가 담배제조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무지정 판매로 보아야 하는지(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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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담배가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에 해당될 경우 이를 제조하려면 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판단 시 무허가제조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또한,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려면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고충처리센터는 주로 담배소매인제도와 관련된 사항의 안내 및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질의하신 물담배와 관련한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현황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