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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가능 여부 문의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10.2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을 보면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등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
라고 나와있는데,

관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서를 제출만하고 시군구청으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폐업 여부를 확인해서 폐업이 확인되고 공문서로 회신이나 답변을 받은경우에
시군구청에서 검토 후 폐업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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