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가능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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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을 보면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등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 라고 나와있는데, 관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서를 제출만하고 시군구청으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폐업 여부를 확인해서 폐업이 확인되고 공문서로 회신이나 답변을 받은경우에 시군구청에서 검토 후 폐업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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