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4. 법 개정 이전 수입제조된 담배 판매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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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서구청 담배담당자입니다 26.4.24.일부로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포함하는걸로 있습니다. 저희 구 한 점포는 법 개정 전 소매인 지정 불가로 담배판매가 불가능하나 26.4.24.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판매하고 점포에 이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6.4.24. 이전 제조수입으로 담배사업법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아도 법적 문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담배로 봐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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