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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정된 소매인의 건축물이 대장상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

  • 작 성 자 : 조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7.22
  • 첨부파일 :
ㅇ 1998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주택, 미장원, 기타용도는 점포

ㅇ위 담배소매인이 당초 슈퍼를 편의점으로 변경(상호변경, 점포 일부 리모델링)할 경우 단순 변경 신고로 처리가 가능한지?

1. 기 지정된 소매인으로 단순 변경 건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2. 현형 법령상으로는 주택은 적법한 점포로 보기가 어려운데,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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