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위치변경 승인 전 개점상태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6.3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기존에 신규 상가로 개점을 위해 지정승인을 받고 나서 실제 영업을 준비하다가 후에 바로 옆 호수에 확장계약을
하고 위치이동 변경 신고를 낸 상태에서, 담배를 실제로 판매하지는 않고 있지만 진열대 비치 (주변에 담배 재고)
하고 포스기를 준비하여서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전 담배를 일반 물품을 판매하면서
승인 후에 확장된 자리에서 영업을 바로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일때
담배법 시행규칙 제8조 위치변경의 승인을 받지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까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판매행위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차위반 시 15일, 2차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