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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승인 전 개점상태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6.3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기존에 신규 상가로 개점을 위해 지정승인을 받고 나서 실제 영업을 준비하다가 후에 바로 옆 호수에 확장계약을
하고 위치이동 변경 신고를 낸 상태에서, 담배를 실제로 판매하지는 않고 있지만 진열대 비치 (주변에 담배 재고)
하고 포스기를 준비하여서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전 담배를 일반 물품을 판매하면서
승인 후에 확장된 자리에서 영업을 바로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일때
담배법 시행규칙 제8조 위치변경의 승인을 받지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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