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내 담배자판기가 설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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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무인아이스크림 점 내 담배자판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이들이 자주 출입하는 공간인데 적법한지에 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23년 6월에 소매인 지정이 되었고, 해당 소매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자판기는 전자담배가 섞이지 않은 연초 담배 자판기라고 합니다. 자판기 설치 이전부터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으로 운영했었고, 지정받을 당시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지자체인 부산 동래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조례에는 안되는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서 해준거로 기억을 하는듯합니다. 무인 자판기 설치 허용되는 장소로 봐도 될지, 지자체에서 불법으로 단정하고 지정취소를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항상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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