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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 되지 않은 샵인샵형태의 영업장 지정가능여부

  • 작 성 자 : 김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5.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샵인샵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입니다.
공간분리는 따로 되어있지 않고 같은공간 내 한쪽은 복권판매(대표자A)
한쪽은 액서서리 소매점(대표자B)로 되어있습니다.

거리는 충족이 되는데 샵인샵형태로 공간분리가 되지않고 대표자가
동일주소에 다른 사업장으로 2개일 경우 지정이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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