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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담배소배인 지정 신청 관련

  • 작 성 자 : 강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5.26
문의드립니다.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인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반려 사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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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 점포에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과 달리,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는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법제처 19-0086, 2019. 5. 20.])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