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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월1일 사업자 폐업후2024년8월23일 담배소매인직권취소

  • 작 성 자 : 황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5.21
  • 첨부파일 :
2018년1월1일에 사업자폐업(세무서) 지자체에 담배폐업안함.
휴.폐업을 안 하자가 60일간 담배를 판매하지않아 법위반으로 2024년8월23일 지정취소됨
재척기간은 기준은 언제로 적용되어야하는지 법리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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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따라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명의로의 소매인지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