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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계 광고 가능여부 문의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5.18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 관련 광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등에서 담배에 관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상 담배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이 아닌, 전자담배 기기(전자장치부분 등)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광고는 위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법규에서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담배 뿐만이 아닌 담배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광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자담배 기기도 광고가 제한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광고가 포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광고가 제한되는지 그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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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전자담배 기기(전자장치) 제품이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