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관련 담배소매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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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하림으로 인수되면서 저희 지역 내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지점이 담배소매인 관련해서 문의를 해온 상황입니다. 업장은 그대로 있고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사업자는 폐업 후 하림으로 양도양수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폐업 후 신규지정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담배판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쭤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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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인해 타 법인의 명의로 담배를 판매코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절차를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원시취득 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등의 확인을 통한 당해 법인의 존속여부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