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점포 내 다른 사업자가 영업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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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17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가 오랜기간 공실이거나 다른 사업자가 해당 공간을 완전히 이용 중인 경우에 현장사진을 근거로 하여 청문 후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배사업법 17조 1항 5호에서 말하는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휴업 또는 폐업에 해당하는건지 실질적으로 휴업 중이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도 지정 취소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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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러한 행정처분 검토 시에는 휴업신고한 기간,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담배에 대한 연속적 미영업(미매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영업 및 매입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