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도매업 등록 관련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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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사무실을 담배 도매업 영업소 소재지 및 담배 보관시설로 사용할 경우 도매업 등록 수리 가능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4에 의해 도매업은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에는 입주가 안된다는 건축과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럴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등록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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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국내시장에서의 담배유통과 관련,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 때, 담배사업법령에서는 담배 보관시설에 대한 별도시설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담배보관이 가능한 일정 시설 및 장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담배도매업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사항은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