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간판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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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글자가 들어간 간판이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1항 단서의 영업소 외부 광고에 해당하지 확인바랍니다. 근거 규정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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