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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413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2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질의 5413번 답변에 대한 해석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하단에 "신규진입자의 경우 시행일이 아닌 공포일 기준으로 거리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셨는데

1. 신규진입자는 전자담배 판매업체만 해당되는지, 일반소매인도 포함되는지

2. 시행일이 아닌 공포일 기준으로 거리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현재 가칭 "임시소매인"으로
지칭되는 전자담배 판매업체가 소매인 지정을 받기 전인데, 시행일 이후 신규로 소매인지정 신청을 하는 업체는
"임시소매인"을 제외하고 거리 측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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