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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가게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23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1. 무인가게(셀프빨래방, 무인아이스크림점 등)에서도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항에는 자주 폐점을 하는 경우 지정 불가이나 폐점을 하는 영업장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상주한다는 근거가 없는 매장이라 모호합니다.
2. 사장님이 상주한다는 근거가 없어서 불가하다면 자판기 영업으로 권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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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아이스크림판매점이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은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점포(셀프빨래방, 무인 아이스크림판매점)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기 규정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담배사업법령상 무인점포에 대한 제재나 소매인의 상주 의무 및 영업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 및 해석은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