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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담배소매인 매장내 시향행위

  • 작 성 자 : 부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23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는데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매장 내에서 시향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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