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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점포 거리제한 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전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22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판매 위주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하며, 25.12.23. 이전부터 영업해온 업소는 거리제한규정을 2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소매인 지정신청하였습니다.

거리제한규정 유예를 위해 24년 7월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25년 12월 이전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매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현장판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완요구를 받았습니다.

담배사업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개정법률 '공포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드시 현장판매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제한규정 유예는 현장판매가 이루어졌던 점포에 한해서만 가능한게 맞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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