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같은자리에 신규신청이 들어왔는데 점포확장이 가능한가요? |
|
|---|---|
|
|
|
|
|
안녕하세요. 지자체 담배담당자입니다. 이전 소매인이 101호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신규신청은 101,102호로 들어왔습니다. 00로 101호에서 편의점을 하시던 분이 폐업을 하셨고 고시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자리,같은점포인데 00로 101호,102호까지 편의점 신규신청을 하였는데 이때는 폐업후 신규신청이닌까 위치변경 이런게 아니고 그냥 102호까지 확실히 확장을 하고 운영이 가능한가 사실조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신청을 처리하면 되는것일까요? |
|
|
답변
* 관리자 답변 대기 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