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직권취소 청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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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청 담배 담당자 정유진입니다. 서구에서는 폐업 후 방치된 담배포에 관하여 거래선 조회후 90일이상 미매입 담배소매인으로 청문절차 진행 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시키고 있습니다.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청문없이 직권취소로 가능하던데, 사업자폐업했고 해당 점포 자리에 다른 점포로 바뀐것을 확인했으면, 물적요건 상실로 청문없이 직권취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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