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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수리와 영업정지처분을 동시에 할수 있나요?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14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담배 매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종 매입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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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지정소매인이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기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정지처분 대상자의 휴업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업기간 종료 후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처분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