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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 담배소매인 관련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13
  • 첨부파일 :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기존 담배소매인은 이전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지만 영업소위치가 변경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위치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제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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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와 관련,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휴업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이같은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매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당해 재건축상가에 대한 공고여부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3. 1. 답변의 휴업신고를 한 점포가 위치한 건물완공 후 점포위치가 변경(점포의 확장, 축소를 포함한 외벽기준의 변경)된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통한 소매인지위의 유지가능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은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변경코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2. 답변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확장)하고자 하는 위치의 물적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위치변경승인 부적합 처분 시 당초 적법하게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에서는 담배판매가 가능하므로, 당초 적법하게 허가된 기존 점포는 타 신규신청점포의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위치변경승인은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