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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재공고 관련 문의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4.01
  • 첨부파일 :
신축상가 소매인 지정시 공고관련 문의입니다.

기존(약 3개월 전)에 신축상가 소매인 지정건으로 7일간 공고를 하여 1명이 신청하였으나, 영업준비 미비로 인하여 반려처리가 되었는데요,
해당 장소에 신규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들어온 경우 다시 공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신청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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