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부 담배자판기 설치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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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산시에서 담배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대규모 골프장 내부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싶으시다는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나갈 예정인데, 동시에 담배자판기도 설치할 수 있냐는 문의셨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나가면 동시에 일반 연초 담배자판기도 설치가 가능한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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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양산시 규칙’)」 제4조 제4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양산시 규칙’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 등)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