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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정자(장애인) 증명서류

  • 작 성 자 : 이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3.1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는

장애인으로 우선지정받고자 할 시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걸 엄격하게 해석해서 장애인 등록증만이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애인 등록증명서 또한(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등록증은 분실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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