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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epth
상세
우선지정자(장애인) 증명서류
작 성 자 :
이미*
공개여부 :
공개
작 성 일 :
2026.03.18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는
장애인으로 우선지정받고자 할 시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걸 엄격하게 해석해서 장애인 등록증만이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애인 등록증명서 또한(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등록증은 분실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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