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번 내 불법건축물 존재 시 취소사유인지 |
|
|---|---|
|
|
|
|
|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묻고답하기 내에서 자료를 찾아봤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상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일것'에서 우선 신청인이 소매업 신청한 장소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있고 위법사항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방문결과 해당건물과 딱붙은 보일러실같은 판넬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지번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붕과 벽면이 있어 불법건축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로 기재가 되어있진 않으나 같은지번 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로 반려처분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인은 1명이며 해당 건물 소유주와 동일인입니다. |
|
|
답변
* 관리자 답변 대기 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