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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존재, 미등기 건물

  • 작 성 자 : 최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3.17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늘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서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주소에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며 소유주도 확인이 되지만
미등기 건물입니다.
소유주가 확인이 되는 건축물이라면 해당 건물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소매인 지정이 나가도 될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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