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초등학교앞 무인판매점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3.03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5. 10. 1.>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3. 7., 2020. 6. 24., 2026. 1. 2.>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도둔초등학교 앞에는 아이스크림, 문구,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배를 팔고 있다니 말이 되나요?
양주시청에 문의했더니 90일내 담배 매입기록이 있어서 직권취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무인매장에 사장이 가끔와서 담배를 판매업체로 부터 받아다 파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퇴근하면서 뭐라하려고 가보면 무인매장은 열려있고 사장은 없더라구요

담배협회의 의견은 어떤가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 관리자 답변 대기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