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지정 시 업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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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치법규 상에 구내소매인 지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낚시용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에도 종합소매업으로 보고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매장면적은 총 120제곱미터 정도이나, 낚시용품 판매 면적이 절반정도, 나머지는 일반 편의점과 유사한 품목 판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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