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시 편의점 등의 면적관련 문의 |
|
|---|---|
|
|
|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라는 조항에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에는 카운터, 창고 등의 면적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계단 등의 면적은 제외하더라도 매장운영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기준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
|
|
답변
* 관리자 답변 대기 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