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하려는 점포로 소매권을 지닌 타 점포의 위치변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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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포 위치변경에 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지역은 경기 성남으로 22년도 4월부터 거리제한 요건이 100m로 강화되었지만, 당시의 기존 소매인들에게 27년 4월까지 1회의 유예권(위치변경 또는 폐업 후 신규공고 시)이 적용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인 a와 비장애인인 b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 A]가 있습니다. [점포 A]의 소매권을 지정받을 당시 a와 b는 해당 장소에서 유예권을 사용했고, a가 장애인이었기에 우선지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점포 B]를 운영하고 있는 c가 있는데, c는 아직 유예권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a+b가 [점포 A]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 c는 유예권을 지니고 있는 [점포 B]의 소매권을 [점포 A]의 장소로 위치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1. c가 유예권을 사용해 [점포 B]를 [점포 A]의 장소로 위치변경을 하는 게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a+b가 [점포 A]의 폐업신고를 낸 다음 공고기간 이후에 c가 [점포 B]의 위치변경 승인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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