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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하려는 점포로 소매권을 지닌 타 점포의 위치변경 문의

  • 작 성 자 : 박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6.01.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점포 위치변경에 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지역은 경기 성남으로 22년도 4월부터 거리제한 요건이 100m로 강화되었지만, 당시의 기존 소매인들에게 27년 4월까지 1회의 유예권(위치변경 또는 폐업 후 신규공고 시)이 적용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인 a와 비장애인인 b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 A]가 있습니다.
[점포 A]의 소매권을 지정받을 당시 a와 b는 해당 장소에서 유예권을 사용했고, a가 장애인이었기에 우선지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점포 B]를 운영하고 있는 c가 있는데, c는 아직 유예권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a+b가 [점포 A]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 c는 유예권을 지니고 있는 [점포 B]의 소매권을 [점포 A]의 장소로 위치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1. c가 유예권을 사용해 [점포 B]를 [점포 A]의 장소로 위치변경을 하는 게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a+b가 [점포 A]의 폐업신고를 낸 다음 공고기간 이후에 c가 [점포 B]의 위치변경 승인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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