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하면서 신규신청시,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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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50m 거리제한 규정으로 지정받은 담배소매인이 현재 영업장을 확장(위치변경)하면서 동시에 명의 변경(폐업 후 신규신청)하려고 합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폐업 후 신규 신청자가 영업장을 확장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1회 경과규정 적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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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원시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익을 보호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에 지정받은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수원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및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수원시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