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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영업 소매인 관련

  • 작 성 자 : 김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11.24
  • 첨부파일 :
1. a라는 지역의 소매인이 폐업하여 페업공고를 하였는데 b와 c가 신청하였지만 b와 c 모두 개점준비 미비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또다른 d도 향후 공고를 하면 지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총 b,c,d 모두 소매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며, 현재 b의 행정심판으로 인해 공고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b가 금산군 담배조례에서 정한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군에서는 이 지역이 경합지역이라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수로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공고를 하고자 하는데 b는 거리제한이 없는 신청이라 공고가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서 구내영업 신청이기 때문에 공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가, 나에 대해서 공고 여부의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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