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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부진에 따른 문의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11.1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영업부진에 따라 101,102호 소매인지정받고 하던 중 축소(예:102호 삭제) 를 하려고 했으며,
축소인 경우도 위치변경승인신청 및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거리제한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24.12.31.까지 유예기간(거리제한 50m)이 끝나 현재는 100m내 소매인이 없어야하며, 그에 따라 위치변경을 통해 사실조사를 다시하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1. 질의내용은 아래 법령 단서조항에 따라 식품적객업소 영업은 담배소매인 영업과 병행이 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전대 방식을 통해서 아래 법령에 따라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화성시규칙 나목일 경우 따로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될 필요는 없는지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부적당한 장소)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ㆍ층ㆍ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본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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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이 때,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점포가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호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ㆍ층ㆍ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이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본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점포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기 규정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