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부진에 따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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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업부진에 따라 101,102호 소매인지정받고 하던 중 축소(예:102호 삭제) 를 하려고 했으며, 축소인 경우도 위치변경승인신청 및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거리제한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24.12.31.까지 유예기간(거리제한 50m)이 끝나 현재는 100m내 소매인이 없어야하며, 그에 따라 위치변경을 통해 사실조사를 다시하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1. 질의내용은 아래 법령 단서조항에 따라 식품적객업소 영업은 담배소매인 영업과 병행이 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전대 방식을 통해서 아래 법령에 따라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화성시규칙 나목일 경우 따로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될 필요는 없는지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부적당한 장소)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ㆍ층ㆍ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본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인 경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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