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시 유한책임회사(법인) 대표자변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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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시 유한책임회사(법인) 대표 000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후 대표자를 @@@으로 변경(신청)하였을때 1. 대표자 변경신청으로 수리하고 이름 변경해주면 되는지? >> 그렇다면 담배권 승계는 아닌지? 2. 담배소매업 폐업후 재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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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법인명의(법인등록번호)로 이뤄진 후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법인등록번호는 동일) 이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당해 법인은 대표자 변경 사실을 관할 시·군·구 소매인 지정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매인지정권자는 법인 대표자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1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서 재발급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매인지정이 대표자 개인명의(주민등록번호)로 이뤄진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