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6조 1항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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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문의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1항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라는 조문 중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점포에 사람이 상주하여 자신의 책임과 게산하에 판매하는 자 라고 지금까지 지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으로 지정해야 한다면, 현재 문의가 많의 되는 무인점포(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며 기계장치로만 식품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점포)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한가요? (네이버지식인-> 무인점포 담배소매인 원칙적으로 불가하다함) 고충처리센터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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