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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 철회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10.22
  • 첨부파일 :
가. 질의 요지
담배소매인 지정 과정에서 사실조사 착오로 인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에 대한 법리적 판단

나. 질의 배경
지자체 소재 A 매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고, 당시 사실 조사 과정에서 인근 소매인(건물 공사로 인해 휴업 중)과의 거리 측정 오류로 인해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이후 사실조사 실시기관은 거리 측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관할 관청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동 매장은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명시된 ‘소매인 영업소 간 100미터 이상 거리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이 확인됨
이에 따라, A 매장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 다음 중 어느 법리적 해석이 타당 한지에 대한 귀 기관의 검토 의견을 요청

다. 주요 쟁점
1) 갑 설: 신청 당시부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직권취소가 타당하다는 견해
2) 을 설: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았으나 행정기관에 의해 지정된 것이므로, 적법 절차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견해
3) 병 설: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사실조사 기관의 착오로 인한 지정이므로「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지정의 존속이 가능하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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