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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후 공고

  • 작 성 자 : 김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9.0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90일 담배 미매입으로 확인되어 지정취소를 하려고합니다.
9. 29.(월)에 청문 후 지정취소가 될 예정인데, 29일에 취소처리가 되면 폐업공고처럼 29일부터 7일 이상 지정신청 공고를 따로 올려서 신규 지정신청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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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 호(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공고와 관련하여 동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