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시 기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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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공고 시 지정된 영업소가 없는 상태인데 공고 위치를 건물로 해야하는지 도로명으로 해야하는지 혹은 일정 영업소(점포)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법령이 없습니다. 지자체에도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신청 들어온 영업소(점포)를 기준으로 공고해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공고 기준 장소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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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당해 신축상가에 대한 공고여부 및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공고의 기준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 및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