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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 결격사유 있을 시 신규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 작 성 자 : 박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7.17
  • 첨부파일 :
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6년2월에 끝)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요.
담배사업법 16조 2항 4호 보니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돼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해서 제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선고를 받았으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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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상기규정에 의한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동항 제4호의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